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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거래가격, 거짓신고 집중신고기간

2026.8.10.(월) ~ 2026.9.18.(금)

 

[대한민국예술신문] 다운계약·업계약, 꼼수 거래 OUT

 

거래가격, 거짓신고 집중신고기간

2026.8.10.(월) ~ 2026.9.18.(금)

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거짓신고하는 행위 의심 시, 신고해 주세요!

 

■ 신고대상

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제3조제1항·제3항, 제4조제3호 등 위반

 

·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

·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

· 거짓신고를 조장·방조하는 행위

 

[뉴스출처 : 국토교통부]